주택도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분야 |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
| 지역 | 충남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지원 규모 | 605명 |
| 주관 기관 | 주택도시과 |
| 운영 기관 | 주택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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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추가 신청 자격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참여 제한 대상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신청 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심사·선정 방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문의
- 주관 기관: 주택도시과
- 운영 기관: 주택도시과
- 참고 사이트: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5/vie…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504005400113081)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7.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