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청년 취업지원사업
모집중D-121
❍ 기 간 : 2027. 1. ~ 12. ❍ 대 상 : 정읍시 관내 청년(18 ~ 39세)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읍시 소재 기업 -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 미취업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중인 자…
| 신청 기간 | 2027.01.01 ~ 2027.02.28 D-121 |
|---|---|
| 사업 기간 | 신청기간 미 |
| 분야 | 일자리 · 취업 |
| 지역 | 전북 |
| 대상 나이 | 만 18~39세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재직자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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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기업 인건비 부담 해소 및 청년 고용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금 및 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 기 간 : 2027. 1. ~ 12.
❍ 대 상 : 정읍시 관내 청년(18 ~ 39세)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읍시 소재 기업
-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 미취업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중인 자
❍ 내 용 : (기업) 인건비 최대 월 70만원 지원 / 1년간 총 840만원
(개인) 재직기간별 취업장려금(1,000천원/6,12,24개월 근무 유지 시)
문의
-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참고 사이트: https://www.jeongeup.go.kr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1029005400214490)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30.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