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마감
신청 기간이 끝난 정책입니다. 해마다 다시 열리는 정책이 많으니 주관 기관 공지를 확인하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비슷한 정책은 아래에서 보세요.
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 생애 1회 지급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 신청 기간 | 2026.04.15 ~ 2026.09.30 마감 |
|---|---|
| 사업 기간 | 2026.04.15 ~ 2026.09.30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지역 | 전북 |
| 대상 나이 | 만 19~34세 |
| 소득 조건 | 청년가구 - 중위소득 130%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지원 규모 | 230명 |
| 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운영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
정책 설명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정착 유도
지원 내용
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 생애 1회 지급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참여 제한 대상
○ 지원 중지 : 중지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월부터 미지급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월 15일 기준 이전 전출자 당월 미지급)
-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등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이 변경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택 및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등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심사·선정 방법
○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소득·재산 기준 등 세부심사
제출 서류
○ 필수서류
1. 익산형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청년본인 통장사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6.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 추가서류(해당 시 제출)
1. 부채 증빙 서류(대출내역 및 대출금 잔액증명서)
2. 청년가구: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원가구: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문의
-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운영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 참고 사이트: https://youthforest.iksan.go.kr/index.iksan
- 참고 사이트: https://youthforest.iksan.go.kr/index.iksan?menuCd=DOM_00000…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326005400212297)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9-30.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