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청년·창업 지원 정보자료: 창업진흥원 K-Startup ·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제주특별자치도청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모집중D-43주거 청년정책 · 제주 · 보조금, 중소기업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1유형: 기…

신청 기간2026.01.20 ~ 2026.12.10 D-43
사업 기간2026.01.01 ~ 2026.12.31
분야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제주
대상 나이나이 제한 없음
소득 조건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82만원 미만
혼인 상태제한 없음
취업 상태재직자
학력제한 없음
전공제한 없음
특화 대상중소기업
지원 규모189명
주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

신청 사이트 온통청년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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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신청 방법

○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이메일신청
ywh9698@korea.kr
○ 오프라인신청(방문)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문의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4-21.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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