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모집중D-64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2026.01.09 ~ 2026.12.31 D-64 |
|---|---|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분야 |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지역 | 제주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2026년 기준 2019. 1.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지원 규모 | 1,230명 |
| 주관 기관 |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
광고
정책 설명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지원 내용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타 안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marriedcouple.htm
문의
- 주관 기관: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421005400212800)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4-21.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