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시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분야 |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
| 지역 | 제주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연소득 기준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지원 규모 | 350명 |
| 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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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방 문) 제주시청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문의
-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421005400212799)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4-29.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