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건축과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상시
대출금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의 최대 연 3.5% 이자지원 ※ 본인 최저 연 1.5% 이자 부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6.01.07 ~ 2026.12.31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지역 | 대구 |
| 대상 나이 | 만 19~39세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건축과 |
광고
정책 설명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구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내용
대출금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의 최대 연 3.5% 이자지원
※ 본인 최저 연 1.5% 이자 부담
추가 신청 자격
19 ~ 39세 대구시 거주 무주택 청년
- (물건기준) 전세보증금 2.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연소득 6천만원(부부합산 8천만원)이하
신청 방법
대구安방 누리집(anbang.daegu.go.kr) 온라인 신청
문의
-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건축과
- 참고 사이트: https://anbang.daegu.go.kr/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1021005400214235)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23.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