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건축과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상시
2026. 1. 1. 이후 지역내 전입한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 - (소득)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생애 1회)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지역 | 대구 |
| 대상 나이 | 만 19~39세 |
| 소득 조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지원 규모 | 1,000명 |
| 주관 기관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건축과 |
광고
정책 설명
취업·학업 등으로 이사자 잦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착 도모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
지원 내용
2026. 1. 1. 이후 지역내 전입한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
- (소득)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생애 1회)
추가 신청 자격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신청 방법
ㆍ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누리집(www.dgyouth.kr)
ㆍ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누리집(www.dgjump.com)
문의
-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건축과
- 참고 사이트: https://www.dgjump.com/
- 참고 사이트: https://www.d-youth.or.kr/post/3299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1021005400214237)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23.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